

- 법령질의절차

- 질의 단계별 처리 절차
- 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지원청 소관부서에 질의
- ② 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 등은 시교육청 소관부서에 질의
- ③-1 하급기관 질의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 내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경우
▷ 시교육청(소관부서는 중앙행정기관(교육부·행안부)에 우선질의)
- ③-2 법령의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 법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법률고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교육청(소관부서에서 법무팀의 협조를 받은 후 위촉된 법률고문에게 질의
- ④ 시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중앙행정기관(교육부·행안부)등에 질의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제처에 질의 가능
- 근거
-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5장(법령등의 질의 및 회시)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3조(직무)
- 질의대상
- 법령등의 집행과 관련된 해석이 필요한 경우
- 법조문의 해석·적용에 있어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등의 상호간
경합․충돌로 법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모호한 경우
- 기타 법률고문(고문변호사, 고문법무사)의 고유직무와 관련된 사항
- 행정사항
- 질의체계준수
- 공식적 의견이 요구되는 법령등의 해석·질의
- 1차 질의 : 직근 상급기관(부서)이 원칙임
(유․초․중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 ⇒ 시교육청)
- 2차 질의 : 직근 상급기관(부서)에서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차 상급 기관에 질의
교육지원청(소관부서) ⇒ 시교육청(소관부서)⇒ 중앙행정기관(소관부서)
- 단순한 법령 등의 해석 및 비공식적 또는 기타 상담의 경우
- - 정책기획과(법무팀, 연락처 : 051-860-0112, 0872~0875)에 직접 상담 가능
- - 전화․방문면담 등의 방법으로 상담 요청
- (공식적 의견이 요구되는 경우, 위의 <법령질의 절차>에 따라 질의)
- 법률고문제도 운영 협조
- 본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고문에 대한 질의가능 기관은 시교육청 소관부서 또는 법무팀이 원칙
- 시교육청 각 소관부서는 법무팀 사전협조를 받은 후 질의(고문변호사와 상담결과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경우 법무팀에 서면 답변서 사본 1부 제출(상담수당 지출 등 필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함)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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