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세가지의 심판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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